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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정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에 거주한 만 13~23세라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소심한 돼지둘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에 청소년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교통비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를 하려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의 시작인 작년에 시작된 정책인 거 같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고등학생인 친척동생한테 추천한 적이 있었던 거같아요. 근데 아직도 정책이 운영중인 것을 알게되어 여러분께 소개하려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지원

경기버스 요금인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경기버스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 환승한 이용실적도 적용

 

 

신청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

☆청소년의 거주지 검증을 위해 (은행)공동인증서가 필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신청자격은 대리인도 가능

 

신청기간:

7월 1일 09:00 ~ 8월 17일 24:00

☆원래는 8/16까지인데 대체 공휴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매년 1월, 7월

지원금액:

반기별 최대 6만원지원(연간 12만원) // 이월가능

만약 상반기에 4만원을 이용하면 4만원 지원금을 받고, 하반기에는 8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상반기에 7만원을 이용하면 6만원 지원금을 받고, 하반기에는 6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회원가입 >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등록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청소년 혹은 부모 또는 세대주인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 만 13세는 대리인의 인증서로 회원가입

→ 만 14~23세는 청소년 본인의 인증서로 회원가입


☆등록서류:
▶은행인증서◀ 신청하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은행인증서 필요
(주민등록 등본상에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
▶교통카드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변호 필요
(분실 또는 교체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가능)
(등록불가 카드는 교통카드 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입니다.)
▶지역화폐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 대리인(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 가능)

확실히 통학, 통원하는 청소년들이에게 완전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비가 정말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한번 이용할 때는 잘 모르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다보면 한달에 사용하는 교통비가 꽤 많더라구요. 경기도인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정책들이 나오면 개인적으로는 참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께서는 곧 신청기간이 끝나니 얼른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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