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가실때 신분증을 안 챙기셨나요??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진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확인제도가 강화되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의료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혹시 몰라서 신분증을 챙기지 않으셨다면 놀라지마시고 오늘의 글을 끝까지 봐주세요^^
- 본인확인 강화제도를 실시한 이유
- 본인확인을 강화할 경우 좋은점
- 본인확인 방법
- 본인확인 예외 대상은?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 모바일 건강보험증 이용방법
본인확인 강화제도를 실시한 이유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본인확인제도 강화할 경우 좋은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하게 의료이용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방법
요양기관(병, 의원) 진료 접수 시에 신분증을 제시해주세요.
여기서 말한 신분증이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허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입니다.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신분증 등
신여권의 경우에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권정보증명서를 첨부하면 인정이 됩니다.
(주의)
- 사진 및 사본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실물로 지참하여야 합니다.
본인확인 예외 대상
-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19세 미만
-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요양급여를 받은 자
- 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 진료의뢰, 회송환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하면 될까요?
-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어플 이용
- 의료보험 적용이 불가능하기에 전액 본인부담(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으로 진료를 받은 후에 14일 이내 신분증과 기타 요양기관 요구서류를 지참하여 재내원하면 건강보험으로 적용된 금액으로 변경이 가능.
모바일 건강보험증 이용방법
1. 구글 플레이스토어 / 아이폰 앱스토에 "모바일건강보험증" 검색한 후 다운로드 받기
2. 어플에 들어가 어플에서 알려주는 방법을 차례대로 따라하기 (본인명의의 핸드폰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3. 모바일 건강보험증 하단에 [QR, 바코드 제출]로 들어가서 QR 혹은 바코드를 제시해주세요.
참고로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는 제증명 및 의무기록 사본은 발급이 불가합니다. 진료를 보는 동시에 서류발행까지 원한다면 방문할 병, 의원에 문의해주시고 내원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강화된 의료기관 본인확인제도를 꼭 지켜주시면서 안전한 치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